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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5고정32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에 빠져 2014. 6.경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2014. 7. 1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이었음에도 확성기를 이용하여 “밟아 죽여야 하는 것들, 남의 가정 파탄시키는 것들, D교회는 가정 파탄의 주범, 제정신이 아니지, 사람 신천지에 빠졌는데 제정신이면 불구덩에 빠졌는데, 유황불에 빠졌는데, 개새끼들아, 신고해, 목사답게 나와 보라고,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D교회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신천지 이단, 교회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곳이 이곳이에요. 부모도 몰라보게 만드는 곳이 바로 신천지 사이비 이단입니다. 부모 말은 죽어도 안 듣습니다. 부모가 수면제 먹고 죽는다 해도 절대로 죽지도 않는 것들이 개새끼가 무슨 목사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목사 자격증 가져와 보라고 그래,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서 어떻게 목사냐고, 다 가짜죠. 사람 세뇌시켜서 가정 파탄 나게 만드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D교회는 가짜, D교회는 사이비 신천지 이단입니다. 간판도 없고 허가도 없습니다.”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과 피해자 D교회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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