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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417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9. 15.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30. 사업시행인가를,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11. 19.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 B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52㎡를 임차하여 점유 중인 자이고, 피고 C은 별지 1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임차하여 점유 중인 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11. 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들인 피고 B, C은 각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임대인 E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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