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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71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8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은평구 H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9. 15.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30.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11. 19.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들은 각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 중인 임차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11. 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G, F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G, F와 영업권 보상 합의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G,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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