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G, H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3. 피고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F :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은평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9. 15.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30.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11. 19.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 F는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11. 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F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F는 평가액이 너무 적어 이사를 갈 수가 없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F의 위 주장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