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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391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9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3. 피고 B :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9. 15.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30.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11. 19.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 B은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11. 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인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임대인 F에 대하여 3,500만 원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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