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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18 2016가단37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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