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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105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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