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피고의 상호가 2016. 3. 28. 대영건설 주식회사에서 대영토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2014. 8. 18.경 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B 도로건설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가 2015. 10. 20.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4. 8.경 원고와 25톤 덤프트럭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로 운반토사 1㎥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07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5톤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2014. 8.경부터 2015. 9. 3.까지 토사를 운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부터 2015. 5.까지 운송료를 지급하였으나 2015. 6. 운송료 43,480,690원, 2015. 8. 운송료 31,415,780원 및 2015. 9. 운송료 5,868,940원 합계 80,765,4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업체인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료 중 2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57,165,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2015. 5. 28.부터 2015. 6. 25.까지 차량번호, 운반횟수 등을 기재한 확인증을 작성한 사실, 또한 C은 2015. 8. 10.부터 2015. 9. 3.까지 적재량,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의 매입장에 원고의 2015. 6. 30. 토사운송료로 43,480,690원 및 2015. 9. 1. 토사운송료로 31,415,780원이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