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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5. 5. 11. 원고에게 3억 4,500만 원을 경남 함안군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보관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보관금 3억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보관금을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가 완료되면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인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즉 이 사건 보관금은 투자금의 성격보다는 차용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의 성공여부와 관련 없이 반환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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