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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3 2016가합16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년경 원고로부터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운영권을 위탁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하 ‘이 사건 입찰참가인들’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위 입찰참가인들과 각 해당 아파트 관리단이 공고한 입찰참가 등 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입찰참가인들로부터 수령하였으나, 결국 운영권 위탁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키지 못한 사실, 이로 인해 위 입찰참가인들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가 2011. 9. 22.부터 2011. 6. 29.까지 총 2억 4,500만 원을 위 입찰참가자들에게 대신 반환한 사실, 피고는 2012. 12. 19.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해줌으로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입찰참가인들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고 그중 2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2억 4,000만 원에서 원고가 그 변제를 자인하는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어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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