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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87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경 임대인 B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C, 101호를 계약기간 24개월,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그 곳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채권자 D로부터 2,75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D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자 위 D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 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서 보증 금액란을 변조하고 이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9. 1.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E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칠천오백만’, ‘75,000,000’, ‘ 칠천사백만’ 이라는 단어를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 낸 후 이를 위 월세계약 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 월세계약 서의 보증 금란에 기재된 ‘ 일천오백만’, ‘15,000,000’ 을 ‘ 칠천오백만’, ‘75,000,000 ’으로, 잔 금란에 기재된 ‘ 일천사백만’ 을 ‘ 칠천사백만 ’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B, 임차인 A 명의의 월세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된 월세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

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변조된 월세계약서, 원본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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