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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09. 0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6.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2동주민센타 앞에서부터 같은 동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 프린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08년 음주운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음.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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