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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2: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앞에서부터 김천시 B 진입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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