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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8나11609
영업수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3.경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광고 영업수당 중 15,33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광고 영업수당 15,3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8. 위 광고 영업수당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광고 영업수당액은 앞서 인정한 15,336,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한 1,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9년 동안의 본인부담금 6,686,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광고 영업수당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첫 페이지 말미에 국민연금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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