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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36418
출연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모델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제작물에 원고가 모델로 출연함에 있어 원ㆍ피고 양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범위) 가) 원고의 출연은 피고의 전 품목에 대한 4대 매체 광고로 한다.(원고의 기업PR광고 출연을 포함함). 전파 및 인쇄제작물의 촬영횟수는 연간 각 2회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추가 촬영할 수 있으며, 2차 이후의 촬영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금 이백만원(2,000,0000원, 원천징수액 포함)의 거마비를 지급한다. 나)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제작 또는 기획하는 출연제품의 전파(CATV-CM, Radio-CM), 인쇄(신문/잡지) 광고 및 특수(옥외/극장/지하철) 광고, POP물, 홍보 영상물 및 자료 등에 출연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가 요구할 경우 제작물의 완성에 필요한 재촬영 또는 재녹음을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응하도록 한다.

다)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행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별도의 거마비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팬사인회에 준하는 형태의 행사 참여시 거마비는 1회 기준 일금 일백만원정(1,000,000원, 원천징수액 포함)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원ㆍ피고 양자간 이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모델료 지급조건) 가) 원고의 연간 모델료는 다음과 같다.

1차 : 일금 팔천만 원정(80,000,000원, 원천징수액 포함)으로 한다.

2차 : 일금 팔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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