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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22608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1.2.피고에게 40,000,000원을 투자하고 월 급여 1,4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 입사하였는데, 피고 사무실이 제주도에 있어서원고는 주로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마케팅 및 영업 업무를 하다가 2018. 10. 1. 퇴사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2016.8.경부터 2017.12.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영업수당 및 제품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받았으나,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처럼 세무신고 한 2013년도 급여 합계 16,800,000원,2014년도 급여 합계 16,800,000원,2015년도 급여 합계 12,249,996원,2016년도 급여 합계 11,199,999원,2017년도 급여 합계 10,800,000원,2018년도 급여합계 8,100,000원 등 총 합계 56,149,995원의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3. 1. 2.부터 2018. 10. 1.까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하여 주고 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세무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고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출자하겠다고 약정한 다음 일단 40,000,000원 출자하면서 건강보험료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처럼 하여 건강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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