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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1 2019구합1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3. 0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중학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부터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8년간 사고 없이 준법운전을 해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원고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원고는 2001년경 큰형에게 신장이식을 해 주었으나 큰형은 2016년경 암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큰형의 암 치료비로 인한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77세의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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