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7. 06:1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산터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9.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를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한 점, 원고는 트레일러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업무 및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단속 전날 음주 후 숙면을 취하고 출근하다
단속되어 음주운전에 고의가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