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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2013.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구체화하여( 수사기록 제 50 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있는 바, B 공소장에는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 17 쪽 )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 번호는 B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주유소 앞 도로를 도산동 방면에서 평동산 단 6 번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차선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전방 옆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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