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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14. 1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여대 길 201에 있는 광주 여대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남성 심병원 쪽에서 광주지방 경찰청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위반하여 직진 하다 마침 반대방향 도로에서 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남, 61세) 운전의 E 공소장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 29, 47 쪽 )에 의하면 피해자 D 운행 차량의 차량번호는 ‘E’ 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체 승용차의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 체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뒤따라오던

F 포터 화물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의사 진술서 (H)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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