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탁구동호회 회원인 처 C을 통해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이 고령으로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주는 등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경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집 거실에서, 사실은 경매컨설팅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신용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는 경매컨설팅 대표 F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7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4.경 의정부 제일시장 등지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2014. 7. 28.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현금인출기에서 152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00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계좌에서 휴대폰 요금이 인출되도록 할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님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폰 요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아, 2014. 8.경 의정부시 J 소재 ‘K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L)을 개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