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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22 2018고단11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24. 17:05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자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그곳 내부 통로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통로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여자 옷이 들어 있는 검은색 봉지를 들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D에게 발각되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침입 및 절취장소가 주거 내 통로로서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곳이었던 점, 피고인이 고혈압, 심장병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여성 속옷을 절취한 것 들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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