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5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T 법률사무소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는 2014. 11. 21. 02:30 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고, 2014. 11. 28. 경 위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몸부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F 는 연인 관계로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F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삼성 동 )에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피의 자 제출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등, 농협카드 거래 내역, 녹취록( 증거 목록 제 20번), 각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중범죄인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연예인인 피해 자가 방송활동 중단 등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