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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7고단24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에 있는 안양동안 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D이 2017. 7. 3. 14:3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사 2 층 불당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먼저 접근하여 성관계를 제의하였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 톡 메시지( 회춘 하기 아주 쉬운 방법) 캡 쳐 사진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남편, 고소인, 고소인의 남편과 피고 소인간의 통화 내역 제출, 피해자 남편, 피해자 휴대폰 발신 내역 (6.24 .-7.2.) 제출, 피의자 휴대폰 발신 내역 (17.6 .24 .-7.14. 간) 제출, 피해자,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17.6 .24 .-7.14. 간) 분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 사실을 부인 하나, D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D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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