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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 남편인 피고소인 C이 2016. 10. 11. 음주 후 귀가 하여 2016. 10. 12. 새벽 경 팔과 팔꿈치로 자고 있던 고소인의 머리와 복부 및 옆구리를 때려 고소인에게 제 1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12. 30. 경 위 서울 서대문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3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0. 12. 새벽이 아니라 2016. 10. 11. 02:00 경 술 취한 피고 소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새벽에는 지인의 집에서 외박하였기 때문에 C과 함께 집에 있었던 사실이 없고, 2016. 10. 11. 새벽에는 C이 전날 퇴근 후 운동하고 바로 귀가하였으므로 술 취한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 전후로도 고소장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0. 자로 ‘ 제 1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2016. 11. 25. 위 C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발급 의사 D 진술 청취)

1. 고소장,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출력물, 카카오 톡 내용, 이 메 일 출력물, 회사업무 이메일 출력물,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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