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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0300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49,49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9.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탄소 섬유의 일종인 카본(carbon)을 생산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는 2013. 6. 3.부터 D에 입사하여 현장 청소, 카본 상하차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2017. 2. 6. 11:28경 D 근로자인 E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뒤에서 카본 운반 작업을 하던 원고 A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지게차 바퀴로 원고의 오른쪽 발을 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오른쪽 경골과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기간을 2017. 2. 6.부터 2017. 8. 15.까지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일시금 합계 26,439,860원(1차 19,585,080원 2차 6,854,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할 때에는 경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도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지게차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지게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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