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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2 2013노66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남편과의 불화를 겪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죽음을 결심하고 자살을 시도하면서 이에 동반하여 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살할 경우 피해자가 고아원 등에 맡겨질 것을 우려하였다고 범행동기를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한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경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과 혼인 생활에서 불화를 겪어오던 중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우울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사건의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 자신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번 자살시도로 인하여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뇌손상을 입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형벌과는 별개로 일생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 있어 원심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는 데에 심각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 등 주변인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수밖에 없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나 그 가족들에게나 가혹한 측면이 존재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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