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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2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사무실에 올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 라, 내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이후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 사무실에서 만나자’ 고 제안하였으나 피해 자가 단지 피고인의 얼굴을 마주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사무실 출입이 완전히 제한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설계 ㆍ도 안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 아가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57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년 경부터 동업으로 인테리어 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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