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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나9463
대여금등
주문

1. 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7. 피고(원고의 여동생)를 통하여 C(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매제)으로부터 3,500만 원을 월 이자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는 2004.경부터 2008.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2,471만 원을 C에게 전달하여 달라며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8.경 피고가 D(원, 피고의 여동생)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천안삼애신용협동조합 차용금 이자 8,227,261원(= 2008. 7. 2. 7,392,601원 2008. 9. 30. 834,660원,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과 2009. 12. 31. E(피고의 아들) 명의로 학자금 대출받아 학자금으로 사용한 국민은행 차용원리금 1,613,75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2,471만 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2,471만 원을 C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이 2009. 11. 25. 이 사건 차용금 중 미지급 금원, 기타 다른 금원을 포함하여 정산하면서 새롭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모두 정산하여 소멸시켰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이 2008. 9.경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중 90,409,016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자 원고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의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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