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 있는 ‘ 자 양보’ 앞 도로부터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 리에 있는 ‘ 백운 마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가 무거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