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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5:15 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단성면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남 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ㆍ 무면허 전력이 모두 5년 이상 경과된 것 들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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