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3 2017고정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6. 16: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산청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시천면 원리 소재 덕 산중학교 앞 원리 삼거리까지 피고인 아들 소유의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