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5.15 2018노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근거로 든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각자 자신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