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4 2014가단307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5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란 상호로 섬유류 제직 및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14.부터 2014. 6. 8.까지 ‘E’라는 상호로 레이스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레이스원단 96,141,500원 상당을 납품하고, 2014. 3. 11.부터 2014. 7. 4.까지 피고들로부터 원단대금으로 합계 33,38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원단대금 62,757,500원(=96,141,500원-33,384,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납품일 다음날인 2014. 6.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8.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6.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레이스원단을 납기를 넘겨 납품하였을 뿐 아니라 납품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 피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