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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418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50,8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14.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에게 대금 104,950,860원 상당의 건축용 대리석을 외상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4, 950,86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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