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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56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3:4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며 “ 아주머니 문 열어 보세요.

씨발 년 아 문 열어 라” 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그 현관 문 옆에 붙어 있는 창고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창고와 주거의 연결여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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