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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5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55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사우나 휴게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호텔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특히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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