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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15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특히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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