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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2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 여)은 회사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0:00~22: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술집 내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왼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등과 팔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잠시 후 계속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과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추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후 추행을 계속하였던 점, 추행의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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