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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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