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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8 2017노6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원심 판시 ‘H’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일 외상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H’ 주점을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사기( 무전 취식) 혐의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자백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으로부터 술과 안주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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