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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을 통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어선 D의 선장 E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선원으로 일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인해 급히 돈이 필요한 사정이었으므로 위 D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2012년 가을철 조업기부터 2012. 12. 30.경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해주겠으니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15:00경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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