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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44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2012. 12. 11.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7.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2. 20:00경 인천 남동구 J에서, 피해자 K에게 "2011년 가을철 조업기에 L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L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0. 20:0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들의 조수석 문을 열어보며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 마티즈 승용차(2012. 12. 14.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차량 열쇠가 위 승용차에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다음 위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인천수협부두에서, 그곳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어선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1cm, 2012. 12. 11.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를 소지한 후 어선 3척에 들어가,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6,800원 상당의 소주 14병 2012. 12. 17.자 압수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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