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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4 2019가단535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D과 2015. 3. 27. 체결한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D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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