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5,723,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4.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2) B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위 D 소속 배달직원으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3) 피고 A은 F 옵티마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A이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0. 11. 27. 19:0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서영대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남로 방면에서 서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운암동 방면에서 하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재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횡격막 파열(좌측), 불안정성 폐쇄성 골반골절, 외상성 혈흉,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말총(마비)의 손상, (하반신 불수성)부동증후군, 천골의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