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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559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5,723,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4.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B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위 D 소속 배달직원으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3) 피고 A은 F 옵티마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A이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0. 11. 27. 19:0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서영대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남로 방면에서 서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운암동 방면에서 하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재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횡격막 파열(좌측), 불안정성 폐쇄성 골반골절, 외상성 혈흉,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말총(마비)의 손상, (하반신 불수성)부동증후군, 천골의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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