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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나6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2의 가 1)항 끝 부분에 피고 A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A은 원고와 2002년경부터 가맹계약을 유지하였고 그동안 최상위 매출을 차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거래의 관행 그 밖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가맹계약의 유지 기간과 종료 경위,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A의 경영실적와 본사의 지원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 A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A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의 가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미수금청구 이 사건 가맹계약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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