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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나2183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4. 결론”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잔금 미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수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몰취하였는데, 위 계약금의 액수는 부당하게 큰 금액이므로 그 중 2,200만 원은 감액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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