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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나2007546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21행부터 제5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21행부터 제5면 5행까지 부분 2)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참조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만이 체결되었을 뿐, 정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도 정해지기 전의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인 3개월 남짓만에 원고에 의해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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