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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30 2015가단2088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298,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스텐레스, 철강 등 도매업을 경영하는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피고의 사업장에 2015. 2. 27.경까지 '304 판 H/L 1.2톤'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인수증에 서명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대금 합계 49,880,215원 상당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위 물품 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위 C 내지 소외 주식회사 이지스텐레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물품 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나) 위 C 내지 소외 회사(이하 이들을 합하여 부를 때에는 ‘C 등’이라고만 한다)는 원래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선금을 받고 ‘304 판 H/L 1.2톤’ 등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 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물품 납품은 피고에게 직접 하도록 원고에게 시켰던 것이다.

(다) 다만, C 등이 피고에게 '일단 세금계산서를 피고 이름으로 발행하면 모든 책임을 C 등이 진다

'고 하여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였던 것일 뿐이다.

(라) 피고는 C 등과 사이에 위 물품과 관련한 정산을 모두 마쳤다.

(마) 따라서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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