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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77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0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피고에게 세종하이텍고교 실습실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45,178,21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판넬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2,000만 원을 공제한 물품대금 잔액 25,178,2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 공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증거, 예컨대 피고 작성 발주서나 물품인수증 등의 현출이 충분하지 아니하다.

② 원고 공급 물품이 사용된 위 실습실 전기공사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갑8호증,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업체는 피고가 원고의 계약상대방이라고 지목하는 소외 사회복지법인 대진복지재단(중전기사업단, 이하 ‘소외 사업단’이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완제품 인수증(갑6호증)에는 소외 사업단이 납품처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③ 원고는 위 물품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당초에는 소외 사업단을 상대방으로 하여 합계 40,01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재발행하였다). ④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사업단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 임원(B)이 분전반도면이나 관련 인수증의 전송을 비롯하여 원고와 이메일 업무연락을 주고받거나 반가공제품의 출하전표(갑5호증)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등과 같이 원고가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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